[ 교원 ] 정수기 이물질 및 정수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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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방진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5-18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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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와서 정수기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으며 교원웰스 본사 및 지점에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이곳이상수도 지역이므로 직수형 정수기계약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교체해 줄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곳은 지역 특성상 석회가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석회를 걸러주지 못하는 결함이 있음에도 계약당시 소비자에게 고지도 하지 않고 계약하였으며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도 석회를 100%걸러 주는 정수기는 없으며 걸러주지 못한다 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기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핑계를 댑니다.
타사(웅진코웨이, LG전자)는 이지역에서 직수타입 정수기 설치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계약자체가 불공정하며 문제발생시에도
해결하려 하지 않는 행태에 화가 납니다.
오늘도 손님 퇴실시 전기주전자를 열어보니 역시나 이물질과 석회덩어리가 발견됩니다.
고객들의 건강과 저희업소의 손상된 이미지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Resized_Screenshot_20250415_112933_Messages_1744684212031.jpeg (144.1K) DATE : 2025-05-18 1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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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