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숨고/금성까스 ] 방부목 구매하였으나 연락두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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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상국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18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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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신고인은 약속한 자재(방부목)를 전혀 구매하거나 배송하지 않았고, 이후 공사 일정 또한 수차례 지연되었습니다.
신청인은 자재를 마당에 가져다 놓겠다는 피신고인의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렸으나, 끝내 자재는 제공되지 않았으며, 주요 공정(방부목 시공 및 지붕 시공)도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2025년 4월 13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으며, 이후 선지급금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신고인은 응답하지 않았고 환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숨고 어플리케이션 내 다른 이용자 후기에서도 피신고인이 유사한 피해를 반복한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됩니다.
본 사건은 단순한 일정 지연을 넘어, 자재 구매를 명목으로 금전만 수취하고 실제 이행을 하지 않은 중대한 소비자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소비자 고발센터에서의 조사 및 시정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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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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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