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우디 ] 수리 미완료 시행후 고객차량 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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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18 1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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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아우디 RSQ8 차량 엔진체크등 점멸 및 차량운행 시 문제발생으로 인하여 예약날짜에 맞춰 입고 하였습니다. 그전부터 사전 문제가 있었다고 기록하였고 문제가 나타나질않는다고 하여 기간두고 대차차량도없이 고객사비 들여가며 차량입고 후 시간지나도록 하였습니다.
1차적인 부분의 개선방향성 정비는 진행하였고 그이후로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하였지만,기간을 더 드려서라도 시운전 을 더 해보고 수리적인부분은 분명히 고쳐달라고 고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시행되지않았고 시간이 경과되는것,그리고 수리가 처리되지않는점을 미뤄볼때 고객인 저의 입장에선 "아 개선이 되어서 안나오는가보구나" 이 생각하고 출고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만 시간적인 부분이 여의치 않아 저의 사비로 차량전용 캐리어를 불러 제가 요청하는곳 까지 오도록 하였습니다. 차량을받고 "이상이없겟지?"하고 운행후 바로 10분도 되지않고 동일증상이 나타났고, 어느부분을 시행을 하였다고 하지만 정말 미흡한 대처로 인하여 또 다른 실망을 남깁니다.
소보원 글을적게 된 이유는 오늘차량운행중 가족들과 가는 길에 차량이상이 크게발생 하였고 , 가족들이 있는데 이런증상이 나타나는 차량,그리고 미흡한 대응,고객불만족 으로 인해 글적습니다.
정비성 적인 부분에서 기록부분(엔진체크등 점멸) 이 있었으며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을 수리하지않고 기간만 지나고 차량출고가 된 상황으로 판단하여 소보원에 글적습니다
5월2일 입고,5월16일 출고(출고시 이상발생)2틀뒤 18일(엔진체크등 까지 점멸 동일).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518_184455102.jpg (166.0K) DATE : 2025-05-18 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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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