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마스터 ] 용접기 사지마세요..회사이름조차 불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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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은정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5-19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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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해서 용덥기를 구매하려고
결재를 했는데..결재를 하고
영수증과 회사 정보를 알아 보려고
하는데..회사 전화번호도 없고
업체 이름도 불분명하고
뭔가 끼름찍해서 인터넷에 알아 봤더니
이미 사기라고 뜨더라구여..
servie@piiushopy.com
으로 메세지를 보내서 결재한지 체 1시간도
안지났으니 환불해 달라고 메일 보냈더니
답장이 오길 ...수신이 안됐다고 왔어여
이메일조차 가짜 였던거죠
그래서 결재대행업체 02-1599-7591
전화했더니 계속 상담전화중이
라고만 멘트가 나오고 정작 연결이 안되네여..
유트브에 항의를 해야 하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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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50519_100604_NAVER.jpg (737.5K) DATE : 2025-05-19 10: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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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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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