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 갤럭시 Z 플립5 수리 후 발생한 디스플레이 고장에 대한 무책임한 대응과 반복되는 결함 문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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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주형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5-05-19 10: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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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삼성전자 갤럭시 Z 플립5를 사용하는 소비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의 반복적인 수리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문제가 재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삼성은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유상 수리를 강요하고 있어 부당함을 느껴 이와 같은 고발을 드립니다.
2025년 4월 8일, 제 기기의 액정 파손 문제로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이후 5월 14일에는 힌지 부분 액정에 번짐 현상이 발생하여 다시 한 번 무상 수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리 직후, 이전까지 정상 작동하던 커버 디스플레이(전면 화면)가 갑자기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인 5월 15일 다시 서비스센터를 방문했으나, 이전 수리를 담당했던 기사님은 이번 고장은 고객 과실이며, 힌지를 유상으로 교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더구나 전날 수리 당시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자석 부품 파손’이라는 새로운 원인을 언급하며, 이를 고객 탓으로 돌리는 식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수리 전후 저는 어떤 충격도 가한 적이 없으며, 기사님 역시 외관에 충격 흔적이 없다는 점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2025년 5월 16일, 삼성전자 고객센터(1588-3366)에 직접 연락하여 해당 문제를 상세히 전달했고, 민원팀 및 고객서비스팀 팀장과의 통화가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운정 서비스센터 팀장으로부터 “고객 과실인지 기사 과실인지 조사하는 데 3~4일 소요되며, 고객 과실로 판단되면 유상 수리, 기사 과실로 판단되면 무상 수리”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를 이중으로 기만하는 방식으로 느껴졌으며, 수리 이후 발생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책임조차 지지 않으려는 태도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무상 수리를 받은 직후 새로운 고장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고객 과실로 몰고 가는 방식은 책임 회피로밖에 보이지 않으며, 해당 기기(Z 플립5) 자체의 구조적 결함 문제도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같은 기기에서 반복적인 힌지 및 액정 문제로 이미 여러 차례 수리를 받았으며, 그동안 대부분 무상 수리로 처리되었습니다. 이처럼 유사 고장이 반복된다는 점은 제품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방증합니다.
이에 소비자로서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문제 제기합니다:
수리 이후 발생한 고장에 대한 삼성 측의 무책임한 유상 수리 주장
반복적인 동일 부위 고장과 구조적 결함 의심
수리 과정 중 설명 및 고지의 부족
고객센터 및 서비스센터 간의 책임 회피식 대응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다른 소비자들에게도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를 요청드리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본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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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 반복되는 하자에 따른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