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ar ] K car warranty 보증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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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지수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5-05-19 1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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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car 를 통해 작년 10월에 구매하면서 소모품 제외 보장, 개인부담금 5만원만 지불하면 다 수리해줄 것 같이 말하는 k warranty에 가입하였습니다.
케이카 믿고 24개월로 가입을 했는데 컴프레셔 고장으로 수리하려고 하니 정책상 재생품이 1 순위고 쌍용 정품으로 수리하려면 차액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정책은 소비자는 모르고 본인들만 아는 사항이였나봅니다.
계약서나 안내 받을 때는 재생품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이 한문장 뿐이였고요.
보증보험 기간이 남았고 보증 한도도 남았는데 재생품이 있으니 재생품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게 전 사기로 밖에 안느껴집니다.
재생품이 없을때만 정품으로 수리가 가능하다는데, 이건 제가 안내 받은 내용에 없었고 약관에 써져있는 말로 포괄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럴거면 백만원으로 보험 들 바에 그냥 그때 그때 수리를 했겠죠…? 정품으로 교체되지 못할 사유가 하나도 없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수리할 때가 되어야 고지를 해준다는건 소비자 기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보증 되는 것도 별로 없는데, 되는 것 마저 이렇게 처리를 하네요. 다른 소비자들이 더 피해 보기전에 조치 처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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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9952.png (190.1K) DATE : 2025-05-19 1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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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