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의집 ] 이게 상식적으로 제가 잘못생각한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규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19 15:40:11
본문
제주도라서 배송비도 25만원으로 추가비용도 지불하였습니다
4월초에 주문했지만 배송기간이 길어 5원2일에 받았습니다.
설치를 해주시는데 의자1개는 불량으로 조립이 안되고. 1개는 부품이 누락되어 대충 조립만 해주시고 AS신청한다고 가셨습니다.
기사님이 7일후에 방문해주셨습니다. 불량은 가져온풀건도 불량이라 다시 가져가셨고 부품누락된건 불량이엇던 의자에서 부품을 빼서 조립해주셨습니다.
오셨을때 누락된부품은 전혀 챙기지 않고방문하셨습니다.
가실때 본사에서 재방문 일정확인차 연락 주신다고 하셨는데 연락이 전혀 없어 고객센터로 문의글 올리니 그제서야 연락이 와서 제품본사 연락처를 알려주시고.
본사에서 연락주신다네요. 그리고 얼마 안지나서 본사 베스트리빙과 통화를 했습니다.
부주위로 인한 불편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사과한마디도 없이 재방문기한은 6월중순 이라는말에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불건 문의를 드렸는데 불람부분만 환부리이가능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이 왔습니다.
4인식탁의자 셋트에서 의자 2개가 불량이니 환불이 의자 2개만 된다네요.
그럼 4인의자가 불량이면 의자없이 식탁만 써야 된다는 말인건가요?
물어보니 저희는 불량건만 환불이 된다는 기계적인 답변만 받았습니다.
고객인 저도 배송불량으로 오래기다렸으니 서로 양보해서
5월안으로 배송해주시던가
추가배송비 5만원 환불해주시던가
구매품목 환불해 달라고하니
협의점 찾기가 힘들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신고한다고하니 그렇게 하라고 상담을 종료해버리네요.
4인식탁의자를 셋트로 구매했는데 의자 1개만환불해준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도지않아 글을 올립니다.
갑질하는 업체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전글A/S 미비 및 책임회피 25.05.19
- 다음글제품 환불 관련 문의드려요 25.05.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불량한 품질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