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자동차 ] 수원 스마일중고차 판매이후 사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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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영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19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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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성능이나 하자로 인한 문제제기도 아니고 차량판매시 광택작업은 다되어 있다고 했고 눈에보이는 곳에 딱히 문제가 없어 차량구매를 진행하였습니다.주유소 자동세차를 이용하다 오늘 손세차를 맡겼는데 천장부분 광택작업이 진행되지않은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손으로는 도저히 지워지지않는 찌든대가 너무 심해 구매당시 업체 딜러에거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중고차 보증하는기간이 한달이 지났다는 이유로 쳐리해줄수 없다는 답변만 하는 상황입니다. 차량성능을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게 아니고 차량상태(광택작업에 대한 설명이 틀린점)에 대하여 해결방법을 요구하였으나 해드릴수가 없다는 이야기만 늘어놓는 상황입니다.소비자 고발센테에 신고하든말든 알아서 하셔라는 등 사후처리에 있어서굉장히 불친절하고 팔고나면 그만이라는 시고방식의 화가나서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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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19_163820.jpg (8.6M) DATE : 2025-05-19 17: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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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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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