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UD 마사지 회사 ] 100프로 환불이라했는데 연락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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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연우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5-05-19 22: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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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랑 달라 광고대로 제외비용후 105,000원 환불요청했더니 연락 없다가 네이버 고발에 전화했더니
네이버측에서 판매자분이 제 요구대로 환불해준다 해서 물건을 16일 금요일에 우체국택배로 반품 보냈어요
근데 연락도 없고 판매자분이 네이버에서 회원탈퇴하고 돈도 안줘요.
100프로 환불이라더니 판매자 자기네 기준으로 뭐 차감 뭐 차감 이러면서 100프로 환불도 아닌. 사기에요.
저 말고도 다른구매자분분중에 환불금액이 35,100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여긴 사기회사에요.
처발 원합니다. 제 물건 받고 연락도 안되고. 광고도 허위로 했어요.
물건 택배보냈더니 주소불명으로 배달도 안되었네요.
사기꾼이에요.
25년 5월15일자로 폐업신청하고 연락도 안받아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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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