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루노 ] 옷 총장길이 오차범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유리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5-05-21 10:27:26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50521_102556_KakaoTalk.jpg (489.0K) DATE : 2025-05-21 10:27:26
- 이전글골든구스 신발 세탁 의뢰하였는데 가죽 손상, 색상 이염, 손상이 너무 상해서 보상요구 합니다. 25.05.21
- 다음글중고제품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만 25.05.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