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버는영어 스피킹맥스 ] 해지도 안되고 과도한 해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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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남윤승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5-05-21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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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7월에 어플다운받아 한달에 99000원씩
영어수업을 들었는데 3개월하다가 생각했던것보다 수업이 나랑 맞지 않아서
해지한다고 저나하니 2년 약정했다며 위약금
40~50 내야한다고 통화했어요
그래서 그럼 잠깐 홀딩 시켜 달라고해도
안된다고 하고 그대신 한달에 89000원
으로 해준다고 무작정 요구만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동안 영어어플 사용하지않고
2025년 5월까지 총8개월동안
그냥 카드에서 돈만 나가고 있었어요
그와중 그 결제카드를 분실했고
결제가 안되니 계속 신용정보로 위임한다
나머지 계약기간 돈을 일시불해라
우편 보내고 협박을 하고 있어요
해지,홀딩도 안되고 무작정 일시불
돈만 내라니 황당할 나름입니다
그래서 미납팀에 저나해서 사정을 말하려고 하니
저나는 도통 받지 않고 우편과 문자만 계속
오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플에 들어가지 않고 수업을 안한것만해도
8개월동안 89000원씩 나갔는데 그것만해도
위약금보다 더 지불했는데
저나도 안받고 우편으로 협박만하니
너무 힘든상황입니다
소비자센터에서 해결 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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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3098.png (493.2K) DATE : 2025-05-21 12: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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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