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골익스프레스 ] 이삿짐운반시 가전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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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숙원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5-05-21 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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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인지 냉장고는 작동되어 문제삼지않고 에어컨실외기는 파손된상태라 손해배상을 청구했더니 새걸로 교체해주신다해서 지인분 소개로 갇은곳이라 믿고 기다리고ᆢ문자ㆍ연락드리면 갖다준다하며 기다린게 25 년5월2일인데ᆢ 그것도 며칠 지난다음 연락주셔서 갖다드리겠다고 놓고간다고만 하시곤 정작 놓고가실땐 연락없다가 가게 나가려고 나와보니 찌든때쩐ㆍ 에어컨하고 맞지않는 더큰 중고실외기를 놓고 갔습니다
다시연락해 맞지않는 보상이라 항의했더니 갖다줬는데 어쩌라는거냐며 배째라는 식이네요ᆢ이제껏 기다려준데대한 보상이 맞지않는 제품에 사과한마디가없네요
사진뿐만아니라 통화녹음도 있고 문자내엽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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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521_151515.heic (1.8M) DATE : 2025-05-21 19:5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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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