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이키 신발 ] 물품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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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양희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5-05-22 12: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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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백화점측에서도 규정상 맞지 않아 할 수 없다고 함.
나이키 회사나 이러한 모순점을 개선할려고 하지 않는 신세계 백화점은 고객을 무시 하는태도로 볼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추신: 주차요금도 추가로 납부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으로 직원과 상의과정에서 시간이 30분 지났음에도 주차요금을 3천원 반영하여 추가로 2천원 납부/ 나이키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태도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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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