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상의원 ] 환불요청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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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정희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25-05-22 16: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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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으로 돌아와 알러지 반응으로 피부에 붉은 반점이 생겨서 전화상으로 남은 5회분의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을 거절합니다.
계약서에 싸인을 했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하는데 설명을 받으며 싸인을 할때 추후 환불이 안된다는 설명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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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