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쉴더스 ] sk쉴더스 캡스 계약 연장 위조서명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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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종대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5-05-22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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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를 19년에 경비계약을 하고(최초계약서 본인날인서명되어있음)
ADT캡스를 19년부터 이용중 22년에 불편사항 유무 확인차 방문시 추가 CCTV가 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추가 카메라가 설치되었습니다.
잘 이용하다가 25년 5월에 에스원으로 이동을 한후 해지를 요청하였으나 계약기간이 남아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여 연장 계약서류를 보여달라고 했으나 저의 날인서명이 아닌
저의 필체가 아닌 이름만 적혀 있습니다.
ADT에서는 계약상의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요?
위조서명은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 관련서류도 ADT본사의 허가를 득해야 소비자에게 문서로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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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업체의 계약서 허위작성(사문서 위조) 여부에 대한 판단과 처벌은 형사사건으로서 수사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