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겟썸레스트 ] 겟썸레스트에서 가구 구매 후 입고 안해줘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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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광복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5-05-24 09:14:50
본문
2. 품목 : 가구. (붙박이장, 침대, 식탁, 협탁 등)
3. 구매시기 : 2025년 1월경
4. 상세내용
- 2025년 1월경에 겟썸레스트 가구점에서 입주 가구 구매.
구매 항목 : 침대 2SET, 식탁, 붙박이장, 협탁, 책상
- 가구을 받기 위해 저와 배우자 연차를 사용 하여 일정 약속 하였으나 3차례 약속 어김
- 당일 날 문자로 가구 입고 못한다고 간단하게 연락 옴.
저와 배우자는 연차, 반차, 조퇴 등 피해 발생.
- 3번 이상 약속을 어겨서 천안 -> 용인 겟썸레스트 방문하여 가구 취소 하려고 하였으나
가구점 사장님 부탁으로 마지막으로 가구 입고일 약속 함.
- 한번 더 약속 어길시 피해 보상을 위해 새로운 계약서 작성. ---> 약속 못지킬 시 침대 프레임 무상 지급 하여 피해 보상 약속(첨부 파일 참고 요망)
- 5/15일 14시 붙박이장 설치 약속 하였으나 당일 아침 문자로 입고 못한다고 통보 함. ---> 배우자 연차 사용 함.
약속 불이행으로 침대 프레임 무상 지급 해야 하나 피해 보상 안해줘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도움 요청
- 붙박이장 취소 및 환불 진행. 피해 보상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음. ----> 붙박이장 취소 후 타 브랜드로 구매 및 설치 완료.
- 이후 연락 두절, 연락도 받지 않음.
첨부파일
- KakaoTalk_20250524_090451025_01.jpg (2.3M) DATE : 2025-05-24 09: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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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