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호나이스 ] 계속되는 같은불량으로 인한 불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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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규린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5-26 18: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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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책임자라는 사람 의 말투부터가 톡톡쏘면서 더화를부추기더군요
그러면 매번 같은불량 몇년째인데 못잡냐 했더니 위약금없이해지해준다는데 그냥 쓴건 너네지않냐고 ?
그럼 불량을주지말던지 불량을 잘잡던지라고 하니 불량을 주지않는다는겁니다 그럼 제가쓰는제품은 제가 만든불량 입니까? 내가 편하려고 정수기쓰지 생수사다먹으려고 정수기쓰냐고 그럼 생수값을내놔라했더니 자기들정책에 생수값 돌려주는건없답니다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 인터넷만쳐도 수두룩빽빽하게 불량글많이올라오더라구요 기사님들이 혀를내두른다고 안잡히고 못잡는게맞다고요 그얘길했더니 그기사이름을 대라고합니다 이게 총책임자의 태도가 맞습니까? 이제는 제품 불량의 문제보다 저책임자의 태도가 더 화가나게합니다 자기보다 더 높은 책임자는 없다하니 저는 여기에 억울함을 호소할수밖에 없겠더라구요 이런경우 저는 저 불량제품을 군말없이 쓰거나 저사람말대로 위약금없이해지하는것밖엔 받을수없나요? As기사님 다녀간 기록만해도 적지않게 남겨져있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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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