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강제로 통신사이동 및 단말기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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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순옥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5-05-27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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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촉박한 모친은 2분이면 가능 하다는 말에 케이스만 무료로 교체 해주는줄 알고 끌려 들어갔다가 30분이 넘게 지체하며 시간 맞춰 들어가야 하는 일터 걱정에 무조건 빨리 해달라며 요청하는 사이 노인의 인지를 이용한 이전 단말기보다 훨씬 저급한 단말기를 꽁짜로 해준다며 현혹해서 바꾸게 했으며 이를 계약 무효화 할수 없다며 나은 폰교체를 대체로 3일동안 갖은 핑계를 대며 우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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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