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쓰지도 않는 인터넷비를 내고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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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벽환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25-05-27 13: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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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 매제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냥 제 카드로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몇년전 이사를 가면서 제 명의로 인터넷을 바꿨습니다.
뒤 늦게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 사용비를 내고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제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이기에 당사자가 취소를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매제와 동생은 몇년 전 이혼을 하여 연락이 안되는 상황인데 매제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동생에게 이혼사실증명서를 발급받고 저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야 드디어 매제의 연락처로 kt가 전화로 인터넷을 끊을지 말지 알려준다고 합니다.
가입자와 결제자가 다른 상황에서 매제와 kt가 연락하여 취소할지 안할지 물어보면 끝나는 상황에서 멀리 사는 동생에게 이혼사실증명서와 가족관계를 제출해야 드디어 물어볼수 있다는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여 어떻게 그렇게 복잡하게 해놨느냐 물었더니
이유는 알필요 없답니다.
이유를 알필요가 없다?
결제자가 취소를 원하는 상황에서 이혼한 동생의 전 남편에게 연락할수도 없고 멀리사는 동생에게 처리 하자니 시간이 걸리는 상황에 매달 사용하지도 않는 인터넷을 몇년째 냈는데 그것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것도 아니고 그저 취소해달라는 소비자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복잡한 방법을 해서야 드디어 매제에게 전화해서 취소할지 안할지 전화로 물어본다?
복잡한 방법을 이용해서 취소할지 전화로 물었는데 만약 취소가 싫다고 하면 저는 사용하지도 않는 타인명의로 등록된 인터넷비를 계속 내야하는 건가요?
빠른시간내에 처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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