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원 ] 불완전판매,청약철회지연으로인한 계약해지 청약철회 못함, 본사의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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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27 1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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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이 본사에서 보내준 총액이 적힌 계약서가 아닌 계약서 확인후 한달 납입금액 설명을 듣고 가입 진행 이때 무료체험 안내를 여쭈어봄, 무료체험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음
(본사에서는 무료체험 있다고함 이것도 2월 10일경 안내받음)
<청약철회가능기간>
*수업진행 후 아이가 6세치고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한다 (1차 해지의사)
[선생님] 어머니 처음에는 아이들이 원래 힘들어 합니다 어머님이 옆에서 지도해주세요~
[본인] 저는 애초에 지도해줄능력이 안되어 학습지를 선생님 불러서 시키는건데 ㅠㅠ
[선생님]그럼 제가 방문해서 도와드릴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2차적으로 책이 집으로 배송됨
[본인] 선생님... 책이너무 많이배송됬어요.. 집에 자리도없고 이걸 언제 다 읽어요 ㅠ 지금 누리키즈 책도 둘곳이없어서 겨우 두었는데...
[선생님] 어머니 책은 두고두고 읽을 수 있는거니까 정리하면되지않을까요?
*아이가 공부를하다가 졸음
*아이가 어려워하고 흥미없어함
선생님... 아무래도 그냥 그만두는게 나을거같은데요..(해지의사 오실때마다 말씀드림)제발 책 문앞에 있는거 너무 보기 흉하다, 환불좀 부탁드린다 열어보지도 않았다 어떻게좀 해달라 부탁
그제서야 철회기간 다되가니 본사측에이야기는 해보겠다고 함
환불,반품 불가하다함 이때도 철회여부 안내안해줌 (센터측에서는 그 이후 수학 국어를 추가 가입 했으며 철회 이야기를 가입시 들어놓고 왜 안했냐 주장, (선생님의 as해준다는 말에 추가가입했다고 이야기함 뤈래 방문수업3만원내고 하는거라며 갑자기 이야기하심 근데 무료로 해드리겠다면서 2-3만원정도만더내면 as+초등학교될때까지 수학국어 평생할수있고 방문수업도 꾸준히해준다고해서 믿고가입)반대로 그럼 센터측에서는 소비자가 이정도로 해지의사가 있고 불만이있었는데 왜 청약 철회 안내를 안해줬느냐 주장)
위 글에 수학 국어 가입 선생님과의 카톡에도 있지만 누리키즈 가입시부터 월4회씩 28회방문 및 만들기수업같이할수있도록 하기, 토요수업있을시 올리기 등등 아이 수업이 전혀 진행이 되지않고 본인이 어려워하자 선생님이 월 3만원씩 추가비용을 내야 방문수업이 이루어진다며 (이 내용도 갑자기 생겨남)근데 그냥 무료로 해드릴테니 믿고 책임지고 중국어 누리키즈 국어수학 본인이 책임지고 봐준다고 더 잘봐드리겠다며 국어수학은 초등학교때까지 가는거고 월 2만원대로 저렴히 가져가는거라고 중국어수업 잘 지켜주기로 하는 조건에 계약진행, 지켜진거 없고 오히려 시댁,아파서,수업있어서,센터홍보,등등 일정미루고 현재까지도 수업 미진행, 방문 미진행,
위 사항을 지국장 및 센터장에게 이야기 하니 프리패스 항목이라 환불 및 해지 불가하다 안내
아니다 청약철회고 선생님이 지연시키신것이며 계약미이행으로 이건 해지사유이다 라고 주장.
센터측에서는 선생님은 이유가 있고 어머님이 철회 사항 다 들으셨는데도 안하셨다, (선생님이 기다려라 봐드린다 물어본다 등등 지연시켰다 설명)
위 말을 설명하면 센터측은 어머님이 동의했고 그 이후에도 다른상품도 가입했고 철회기간 이후 였다 주장
본인은 선생님의 지연+위약금설명+(이상황에 지국장은 당연히 본사는 위약금 그런식으로 부르죠 라며 되려 그때 여기다 연락해서 해지하셨어야죠 라는식) +그럼 상품이 좋고 유지하고싶으면 여지껏 안뜯고 문밖에 지금도 그대로겠냐 설명
센터장 본인도 인정한부분인게 선생님께 왜 중국어 수업에 책이 한권도 안들어가냐 원래 책이랑 같이 들어가는 항목인데 라고 함
심지어 누리키즈도 책이 한두권만 쓰여지고 나머지 그대로 새책싹다있음 그만큼 방문도 진행도 안했다는 이야기
계약만 진행하고 철회는 지연시키고 수업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결국 동의했고 가입은 소비자가 했다라고 하며 해지사유가 안된다며 해지 거부중
지금까지 돈은 돈대로 나가고 수업은 일절 진행이 안되고있음.. 이후 본사팀장과 통화로 이사실 이야기하니 불완전판매이니 윤리경영팀에 이야기 해보라 해서 윤리경영팀에 이야기하니 그이후 이사실을 안내해준 팀장은 짤린건지 그만둔건지 없어졌고 윤리경영팀에서는 그 선생님과의 당일 계약 또는 증거를 가지고와라 라고해서 증거를 가지고오니 말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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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해당업체와의 부당계약에 대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