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텔베네(평택비전동) ] 주차장 이용못하고 외부주차해서 주차위반과태료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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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응수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5-05-28 12: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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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다른지역에 살기때문에 각자 다른 차량을 이용해서 도착후 만났습니다.
지인은 먼저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가 있었구요.. 제가 뒤이어 도착해서 모텔 주차장에
파킹하고 올라가려니 카운터에서 객실당 차는 1대만 주차하실수 있다면서 외부주차를
말하더라구요.. 그래서 봤더니 제 지인차도 없더라구요 .. 알고보니 주차장은 텅텅 비었는데 손님을 유도하려는 의도로 제 지인차도 외부로 주차해논 상태였습니다.
여기서도 카운터와 말씨름이 좀 있었습니다. 주차장이 이렇게 텅텅비었는데 대고 가면
안되겠냐는 등.. 이런데 못봤다고.. 모텔이면 주차장 이용가능이라서 왔는데 너무한거 아니냐
등등.. 지인도 나와서 이래저래 하다가 그냥 일만들기 뭐해서 제차를 외부에 주차하고
올라갔습니다.
그리도 다음날 아침에 나가봤더니 제 지인차는 모텔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각자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문제는 어제 평택시에 주차위반 과태료가 나온겁니다.
주차를 위반장소에 한 저도 잘못됐지만 주차장 이용가능이라고,(1대만 이용한다는 내용도
없이 ) 한 모텔이 너무나 괴씸해서 이렇에 고발합니다.
모텔측에 전화를 했더니.. 본인들은 외부주차를 얘길했고 주차위반 장소에 제가 주차했기때문에 본인들은 책임없다는 식으로 일관합니다.
고객입장에서 본다면 너무나 분합니다.
5만 몇천원 내고 하루밤 자고 과태료 4만원(자진납입3만2천원)이 말이 됩니까
진짜 너무너무 하네요
처리할 방법이 있을지 하도 답답해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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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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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호텔측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