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가구 ] 4인용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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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우영미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5-05-28 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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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쇼파가 집으로 배달이 되었고 운송비66.000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우리집은 아이도 없고 부부 둘이만 살아서 쇼파에 뛰고 험하게 사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쇼파를 사용하다 보니 쇼파좌방석이 조금 밀려 나오걸 목격했지만 괜찮겠지 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몇개월을 사용하다 보니 많이 밀려 나온거 같아서 이러다 나중에는 앉아 있지를 못할 사항이고 1년이 지나면 AS도 못 받을거 같아서
동서가구 고객센터에 AS요청을 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한달전에 쇼파가 문제가 있으면 무상수거 하고 한달후 소비자가 잘못 사용으로 발생했으니
배달66.000원을 내야 AS를 해준다고 합니다.
분명히 동서가구 온라인쇼피몰에는 1년 무상 AS 해준다고 분명히 적혀있고 배달료는 소비자가 내야 한다는 문고도 없습니다.
동서가구에선 쇼파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1년을 사용한것도 아니고 몇개월 사용했는데
이렇게 좌방석이 밀려나오는게 소비자 잘못 이라고 하는게 넘 억울합니다.
소비자 잘못 이라면 방석 세개가 다 밀려 나와야지 왜 하나는 멀쩡한지도 의문입니다.
동서가구 고객센터에 자세한 설명과 사진을 보내 줘도 무족건 동서가구쪽 잘못 없다고만 합니다.
내가 배달료를 주고 AS를 받는다면 정말 내가 잘못 했다는거 밖에 안되는거 같아 동서가구의 갑질에 소비자만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지나치치 못해서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힘을 빌려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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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은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이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가구류인 경우 구입 후 1년 이내에 무상 수리 요구 가능하며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대상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