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부담금 및 수리비일부분 분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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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차 ] 자기부담금 및 수리비일부분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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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동환
  • 조회수 : 245회
  • 작성일 : 13-04-11 1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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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3. 8. 서울 중고매장에서 딜러에게 중고차(뉴스포티지 가솔린)를 현금 1천2백6십만을 지불하고 구입을 하였고 당시 중고차보증협회에서 발행하는 차량 이상유무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양호라는 것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받고 출고를 하였다. 그런데 출고후 다음날 근처 카인테리어에서 리프트에 차량을 들어 올려 확인하여 보니, 웜기어(오무기어)에서 파워펌프 오일 누유가 발견되어, 구입한 딜러에게 연락을 하니 자신이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3만3천원에 보험이 들었으니 보증협회에 전화를 하면 이상유무를 확인후 수리를 하여 줄것이라고 하여 보증협회에서 지정하는 카인테리어를 방문하니. 웜기어에서 오일누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중고재생부품으로 교환할 경우에는 수리비 1십만원에 수리비를 받지 않고, 순정A급신품으로 교환시에는 수리비 30만원이다 라고 하여 웜기어는 중요부품이기에 재생보다는 순정A부품으로 교환을 하게 되면 수리가 얼마냐고 다시 물으니, 보험에서 지불하는 1십만원에 수리비 2십만원을 더해서 30만원, 자기부담금 1십만원, 휠얼라이먼트 비용 4만원, 파워오일 1만원까지 포함하여 3십5만원이다 라고 하여 3십5만원을 지불하고 수리를 하였으나,

여기서,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자기분담금 1십만원과, 휠얼라이먼트 4만원, 파워오일 1만원을 포함한 1십5만원을 지불을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 질문드리며 카인테리어에서 잘못받은 금액이면 돌려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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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나 전화가 아닌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 보상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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