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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믹걸-텐바이텐 ] 인터넷 업체의 반품 및 교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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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예민
  • 조회수 : 320회
  • 작성일 : 13-07-11 13: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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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바이텐이라는 쇼핑몰 내의 코스믹걸 이라는 인터넷 의류 판매업체에서 수영복을 구매했습니다.
수영복은 교환 반품 불가라고 공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복이 무척 마음에 들었고 제품을 받았을 때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 표기가 55-66이라고 되어 있었음에도 허벅지 중간에서부터 착용이 힘들었습니다.
평소 상하 66 사이즈를 입고 수영복이니 당연히 일반 옷 보다 신축성이 좋을 것이라
사이즈가 작아서 아예 입을 수도 없는 상황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착용도 못 해 본 새 상품이니 반품을 요구했으나
업체측에서는 수영복 상품이니까 반품할 수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했습니다.
속옷도 반품을 받는데, 더군다나 새 제품이나 다름 없는 상품을 수영복이라서 반품받을 수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애초에 44 모델에게 옷을 입혀서는 66도 입을 수 있을 것이라 추측하고 사이즈 표기를 잘못한 업체의 잘못도 있지 않겠냐는 저의 지적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업체에서 교환이나 반품이 불가한 상황은 이 업체뿐만이 아니며
거의 대부분의 의류 판매 업체에서는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환이나 반품 시 택배비를 소비자가 무는 데도 업체가 교환과 반품을 꺼리는 것은
보지 않고 상품을 구매할 수 밖에 없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며
철저히 상품 판매에만 목적을 둔 판매자의 이기적인 상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영복 사이즈 문제로 반송요청 하셨는데 반품불가 공지를 했다며 거부하고있어 속상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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