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E텔레콤의 뜬금없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강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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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성E텔레콤의 뜬금없는 서비스 이용요금 납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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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326회
  • 작성일 : 12-09-25 2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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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많은 민원업무에 성실히 답해 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불편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쓰니 내용을 한번 확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04.16일 제가 파아란 통신(?)의 전화상담을 받고(무작위 선별되어 전화가 왔었음)
텔리서비스에 가입을 했습니다.(가입일자는 오늘 통화 중에 상대편에서 알려줘서 알게 된 사항임) 전화상담의 내용은 최초 1000분(?)가량의 무료통화가 주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돈을 입금해서 40%의 요금으로 통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를들면 2만원을 입금하면 5만원상당의 무료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를 가입해서 6개월간 할부로 약 70여만원의 금액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초로 기억되는데 그때부터 스마트 폰이 활성화가 되면서 핸드폰을 바꾸려고 생각해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었습니다. 이때 아직 스마트폰 앱이 개발이 안되서 텔리서비스가 아직은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면 요금제로 인해서 무료통화가 오니깐 그냥 사용을 안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텔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17:20분경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텔리서비스 총4년 중 2년은 납부했는데 나머지 2년은 미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입 후 6개월간 지급한 70만원 상당의 금액이 2년만 해당되는 것이라네요.
그리고 서비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기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1000분 무료통화와
자동차보험 지급 시 환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하기 위해서는 미납된 금액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과 함께 말이죠.

저는 깜짝놀라 이게 무슨말인가 되물었습니다.

일단 저는 계약서를 쓴 기억이 없고 전화상으로만 서비스를 가입해서 가입 후 6개월 분할로 해서 약7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2년 후 갱신된다는 말과 갱신시에 금액을 또 내야 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약서를 쓴 적이 없으니 계약서가 없어서 확인이 안되죠. 그래서 전화한 효성E텔레콤 한영선씨에게 계약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효성E텔레콤이 자기들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 회사는 별정 통신사에 회선만 빌려주고 그 별정통신사와 계약시에 자기네들 회선을 이용한 고객들에게 요금을 받는다(?)는 등의(잘 기억이 안납니다.) 이야기를 하며 계약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나와 맺은 계약서가 없으면서 어떻게 나보고 비용을 내라, 보상을 받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선택권을 3가지 줬습니다.
1번 : 2009.04.16일 가입해서 만기일인 2013.4.15일까지 사용하게 되고 미납된 70여만원 상당을 내는 것
2번 : 월 4만 몇천원을 내면서 핸드폰 요금을 할인 받는 등 몇가지 혜택을 받고 오늘 날짜로 부터 2년 더 사용하는 것
3번 : 오늘일자 부터 2년 더 사용하면서 70여만원을 내는 것

이 세가지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보고 전화받은 번호(02-02-3143-7797)로 전화를 하겠다고 하니 자기네들이 하는 전화를 받아야 되며 내일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몇일동안 저같은 피해자가 없는지, 어떻게 이 말도 안되는 상황을 헤쳐가야 하는지 확인해 볼 시간이 필요해서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하지 않겠냐고 말하면서 제가 전화를 하겠다고 해도 막무가내로 내일까지 답을 해야되니 통화가능한 시간을 알려달라고 하는게 아닙니까? 그리고 원래는 오늘까지 해야되는 건데,...라며 선심쓰듯이 말이죠.
내일도 되면 모레해도 되는거 아니냐, 뭐가 그렇게 급하게 해야하느냐고 해도 말이 안통했습니다.

근데 곰곰히 생각해보니 제가 텔리서비스를 사용할 때(선불 요금 입금 시) 이영채 과장(02-6272-0262), 이용훈 팀장(02-6272-0253)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회사는 (주)파아란 인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속한 회사(제가 최초 전화를 받은 회사, 파아란)도 아닌 효성E텔레콤에서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계약서 같은 것도 없고 답답합니다.

효성E텔레콤에서 이야기하는 미납금액을 지급하지 않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데 혹시나 저에게 법적이나 다른 무엇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무섭네요.

정말 뜬금없이 이런 연락을 받아 너무 불쾌하고 또 상담(?)한 사람의 태도도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정말 효성E텔레콤과 (주)파아란 같은 회사에서 저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마음에 글을 쓰면서도 흥분이 가라 앉지 않아 두서없이 작성한 것 죄송스럽습니다.
정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4년전 유선상으로 무료통화와 통신비 절약을 할 수 있다고하여 결재후 무료통화 사용하시다 스마트폰을 구입하시어 사용을 하지않고 계셨는데 당초 결재한 금액이 2년만 적용됐고 그이후 금액입금이 되지않아 미납금이 발생했다며 요금청구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의 권리를 소멸시켜버리는 제도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할부금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등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으로 완료됩니다. 납부 종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면(3년내 사업자의 최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최고후 6개월 이내 재판상 청구,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가처분과 같은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음) 소멸시효기간이 완료 되어 채권자는 채무를 주장할 권리가 당연 소멸됩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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