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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우리집1 ] 한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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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찬호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5-05-21 11: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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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19시 51분 주소 오입력 문의했구요 변경가능하다 연락 받았습니다 발송전이고 취소요청 가능한 시점이라 취소요청 했습니다.

21일 09시 37분 카톡으로 발송했다고 연락왔습니다. 이사로 인해 주소가 잘못되어있다 취소요청 다시 드렸구요

21일 10시 24분 취소요청 상태에서 제품 발송되었다 취소 불가하다며  제품상태가 발송중으로 변환

21일 10시 38분 발송중으로 경된 운송장 확인해보니 해당 운송장 등록조차 안됌.

분명 취소 요청 들어간 상품을 본인들 마음대로 발송해놓고

이제는 마음대로 취소 요청에서 취소불가 제품 발송으로 상태를 변경하네요????

어젯밤에 주소 잘못됐다고 말을 했는데 확인도 없이 발송했다
이전 주소지 직접 가서 교환 반품만 가능하다??? 어쩌라는 거죠??
이딴식으로 강매 하는건가요 ?? 진짜 욕튀어 나올라하네요

네이버 스토어 https://smartstore.naver.com/ghkdrma12245 입니다.

첨부파일

  • 2.png (236.2K) DATE : 2025-05-21 11: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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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전 취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사업자가 물품 배송을 하기 전이라면 반송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또한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 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배송하는 비용을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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