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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키 구스 점퍼 AS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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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나라
  • 조회수 : 1,717회
  • 작성일 : 12-02-22 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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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겨울에 충남 아산 매장에서 나이키 구스 점퍼를 구입 후
겨우내 입다가 제 부주의로 소매부분에 흔히 말하는 담배빵...이란 상처가 나서 A/S를 받는 과정중
소매하단과 모자 그리로 외투 하단에 밴드로 처리가 되어진 부분들이 보프라기가 일어나고 찢어진 상처들이
보여 매장 직원분께 A/S가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하다 하여 소매의 구멍 난 상처부위와 함께 각 밴드부분 교환을 요청하였습니다.
그후 십여일 후 오늘 수선팀에서 전화가 와서 구멍 난 부분은 유상  A/S로 하신다 하여 응당 제 과실이기에 알았다 했고 다만 낡아진 밴드부분은 훼손이 가장 심한 소매부분만 할 경우 완벽히 색깔이 일치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색깔로 해줄 수 있고 나머지 밴드부분을 할 여유분이 없다고 하면서 만약 다른 부위까지 할 경우는 검은 색상의 밴드로 처리를 해주겠다라 했습니다. 그에 저는 산 지 일년도 되지 않은 신상품인데 자제가 없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고 또 자제를 구해 줄 수 없다란 말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구매한지 2~3년이 되었으면 그려러니 할 수 있지만 올 겨울에 산 옷이 헤져서 수선요청을 한 것인데 자제를 못구하니 다른 색상으로 하던지 아니면 심사하는 곳이 있으니 그곳에 심사를 받고 심사 후 자기 측의 과실 및 이상이 없는 경우는 A/S없이 그냥 매장으로 옷이 가니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제 입장에서는 반 강요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에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글을 남기니 도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서 점퍼구입후 A/S요청하는 과정에서 보풀발생으로 인한 부분은 의류원단을 구할수가 없어 같은색상으로 수선이 어렵다고 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의류 표면의 잔털이 마찰에 의해 서로 엉키면서 발생하는 보푸라기가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로서 제품불량(필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섬유제품전문가의 심의나 시험검사(필링테스트)를 통해 단위면적당 일정 수 이상의 보풀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면 하자로 인정됩니다.(보풀 3-4급 이상). 하자로 판명이되면 환불받으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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