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분실후 정지로인한 피해입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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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분실후 정지로인한 피해입니다!! 방법을 찾아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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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도명호
  • 조회수 : 2,282회
  • 작성일 : 11-11-09 21:51:31

본문

제 여자친구의 문제입니다. 일일이 여자친구로 설명하기 그래서 저로가정해서 설명드립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2008년 7~8월경 휴대폰을 구매후 12월31일 분실하였습니다.
분실신고를 하고 새로운 휴대폰을 알아보던중
대구 평리동 명품정보통신점에서 공짜폰을 소개해주셨고
기존폰을 정지시켜놓고 새로운 번호로 하나더 개통하는게 좋다고 말하여
그렇게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운 번호로 개통하려면 분실정지를 일시적으로 풀어야하며
개통후 다시 분실정지를 시켜야하는일인데
그 과정에서 그쪽에서 실수로 분실정지를 하지 않았던것이었습니다.
저희쪽에서는 휴대폰요금명세서가 날라오지않으니
20000원정도씩 한달에 빠져나가는 것이 할부금이 많이 남아서일꺼라고 생각하고
20개월남은 기간동안 꼬박꼬박 납부하였습니다.
20개월후 부터는 10800원씩 요금이 날라왔지만
해지하려고 찾아갈때마다
일요일에는 해지할수 없고 본인이 직접 민증을 들고 와야한다는 번거로움에
해지할수있는 기회를 놓치다보니 14개월정도를 더 있따가
최근에야 해지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지할려는 과정에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정지요금이 이만큼이나 비싸냐고...
그랬더니.. 정지되어있지않다고...
새로 개통하는과정에서 개통한곳에서의 실수인거같다고 찾아가보시라고...
그래서 찾아가봤더니..
자기들은 4개월후 해지할수 있는상황이었는데
왜 해지않했냐고....
우리는 4개월밖에 책임질수 없다고 합니다.
참 어이 없었습니다.
저희는 4개월후 해지할수있다는거자체를 설명도 듣지 못했고
20개월 꼬박꼬박 헛돈을 버린거였습니다.
이상황에서 저는 설명조차 듣지 못했고
만약 처음부터 분실정지상태였다면 13500원정도의 금액이 나왔을것이고
4개월후엔 20000원상당의 요금이 계속나왔을텐데
그럼 그때그사실을 알게되었더라도 전화상담해서 사태파악이라도 할수 있었겠지만
20개월 똑같은 20000원상당의 요금을 내고있떤 저희로서는 당연히 정지요금과 할부금이라고 생각할수 밖에 없는 일인데
그들은 그저 배째라식으로 저희는 4개월밖에 책임질수 없습니다란 말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억울합니다.
이글을 읽고 해결책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꼭 연락주세요 010-4122-519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 측과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중이라니 다행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혹시 불편한 점이 생기시면 다시 연락바랍니다.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시면서 전에 분실하셨던 휴대폰의 정지가 이뤄지지않고 요금이 발생하여  많이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전화해지나 정지시 통신사는 약관을 통해 명의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해지는 본인이 직접하며 해지서류도 번거롭지만 본인이 직접 챙겨 추후에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판매자와 구두상의 약속에 대해서는 입증되는 자료가 있어야하며 계약 당시 계약서에 조항을 기록해야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을 구입하시면서 전에 분실하신 휴대폰의 정지가 제대로 안되어 요금이 발생하였다니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정지부분에 대해 명시가 되어 있다면 사업체측의 귀책을 물을 수 있으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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