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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스팅 회사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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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블루오션
  • 조회수 : 1,207회
  • 작성일 : 12-03-19 12:09:28

본문

비즈나인 (http://biznine.com)이라는 업체를 통해 1,580,000원을 들여 웹사이트 제작을 했습니다.
당시 호스팅은 제작업체 호스팅을 사용해야 하는 조건으로 디자인과 호스팅 두가지를 사용해
웹사이트를 오픈한지 두달정도 됩니다.

얼마전 사이트 수정을 요청하면서 호스팅이 등록된 업체가 아니라는 이상한 답변을 받았는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비즈나인입니다.

현재 고객님의 호스팅을 확인해 본결과 비즈나인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즈원(http://g.bizwon.co.kr/)이라는 업체에 등재가 되어 있는것으로 확인됩니다.

시스템이 분리될때 잘못 분류된것 같습니다.

이관중이며 이관 완료시 별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내용을 요약하자면 비즈나인에서 웹사이트 제작을 하면서 자회사의 호스팅이 아닌
비즈원 호스팅을 사용했는데
문제는 호스팅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연락을 받지 못해
지난 주말 동안 사이트가 닫혀있던것이 문제입니다.
자동차 수입 수출 회사로써 하루에도 많은 국내외 회원이 다녀가는 사이트임에 불구하고
전혀 대책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비즈나인 고객센터에서는
담당자 연결을 절대 해주지 못한다고 하고
호스팅은 자신의 회사것이 나이라서 발생한 문제는 책임 질 수 없다네요.


비즈원 사이트를 방문해 보니 저희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생성되어 있는데
회사 이메일이나 전화 정보가 없어서 전혀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작을 맡은 비즈나인 업체에서 연락을 못해줄 망정
의뢰한 회사 정보는 셋팅해 주는게 도리인데 전혀 관리를 해주지 않으니 답답하네요.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회사 사이트가 폐쇄된 기간에 대한 비즈나인의 보상입니다.
해결점이 생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회사의 웹사이트 제작을 의뢰하신 업체에서 호스팅 기간이 만료된 연락을 받지 못하시고 주말동안 사이트가 닫혀있었다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 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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