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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와 공업사직원에게 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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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훈승
  • 조회수 : 2,901회
  • 작성일 : 11-12-13 14: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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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월경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2가 272-22 영동모터스에서

자동차도색작업을 하던중 공업사직원과 보험사직원의 보험금부풀린사건을

당하엿습니다.

공업사직원에게 차량 인피니티 차번호 22주 8841 를 도색 맡겻습니다.

당시 차량의 잔기스가 많은 상태라 도색을 하기로 하고 차량을 맡겼습니다.

공업사책임자에게 200만원이하로 하는 경우 할인도 안돼지만 할증도 안붙는다는 말에

도색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찾아가는 시간이 10일정도 걸린다고 하더군요.

10일뒤 차량이 왔고 아무것도 모르는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보험만기일이 되서 새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고 하자 보험료가 100만원이

올라가 있는겁니다. 알고 보니 할증이 안붙는다는 말은 거짓말이였고 자동차 도색비가

무려410만원이였는데 이것이 보험처리가 되있었던겁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훌쩍 올라가 있더군요. 그때 당시 보험회사 직원이 연락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도색할경우 보험료가 오른다라고 말했다면 도색을 하지 않았을겁니다.

제가 원했던 내용은 200만원이하에 할인도 안돼지만 할증도 안붙는다는걸 원했던건데

소비자인 저에게는 아무말없이 작업을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보험사직원에게는 한통에 전화도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공업사측과 보험회사에서는 이렇다할 조취도 없고 방관하는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에서는 이런경우 소비자만 손해를 본다는 식으로 말하며

오히려 겁을 주더군요. 이사람들이 저같은 피해자를 몇십명 몇백명

만들지 모릅니다. 저같이 속고 당한사람이 너무나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 억울하고 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꼭 해결 부탁드립니다.

부족한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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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업사책임자의 200만원이하로 도색할경우 할증료가 붙지않는다고 해서 맡겼는데 보험료가 올라갔는데도 동의없이 일처리가 되어서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을 뿐 할인되지도 않는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보험료가 할증되는 손해가 있다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우며 보험회사가 할인 되지 않는다는 설명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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