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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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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대진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12-08-24 17: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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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중고차를 사고자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던 중 마음에 드는 차가 있어 전화로 차종과 가격과 차 넘버를 확인하고 전주에서 부천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갔는데 도착하니까 차가 없는 것입니다. 어찌된거냐고 하니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차를 권하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낚시밥에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서 빈손으로 올 수도 없어서 그 사람이 권하는 차를 보니 워낙 잡소리가 심하게 나서 왜 이리 시끄럽냐고 하니 엔진 광택을 낼려고 와스칠을 해서 그러는데 조금 타면 질이 나서 조용해 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식이 없어 그 말을 믿고 그 차를 샀는데 조수석 문이 안에서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주에 가서 고치면 2,3만원 정도 들어갈테니 고치고 전화하면 전화하면 보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끌고 내려와서 이틑날 카센타에 가니 문짝이 문제가 아니라 엔진을 내려야 되고 에어콘 콤푸도 갈아야 된는데 비용이 70-80만원증도 들어간다는 것이니다. 그래서 상사로 전화를 하니까 보증보험에서 수리를 해 주니 걱정말라고 했는데 보증보험에서는 해당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변상이나 반품이나 여러모로 요구를 했지만 이미 등록을 했으므로 안된다하며 결국에는 다른 직원이 자신이 받은 수고비 30만원을 보내 줄테니 수리해서 타라고 사정을 하여 결국에는 어쩔수 없이 그렇게 결정을 하고 735,000원을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 고친 35,000원을 과장에게 몇번을 전화를 걸어 해결해 달라했는데 답이 없어 이렇게 고발을 하게됬습니다. 그 과장은 헛 매물로 사람을 일단 유인을 하고 거짓말로 현혹시키고 그리고 일단 팔면 책임을 안지는 사람  무조건 어떻게든지 팔고 보자는 식의 이런 사람은 절대 중고차 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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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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