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로 교환 환불 스티커 부착후 교환/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주)이마트 ] 임의로 교환 환불 스티커 부착후 교환/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남표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5-06-09 16:40:16

본문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점 이마트에서  선풍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하고자 하였으나 소음이 너무 커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고자 하였으나 봉인 지점에  교환 한불 규정을 임의로 정하여 붙여 놓고 개봉하였기 때문에 교환 환불이 불가 하다고 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개봉하고 가동을 해 보아야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 소음을 인정하면서 이상이 없다고 교환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임의로 정해논 규정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0135 기타 헥토파이낼셜 송성찬 2025-06-11
1420133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양희 2025-06-11
1420126 식음료 스타벅스 전광린 2025-06-11
1420125 식음료 컴포즈커피 김상훈 2025-06-11
1420123 통신 LGU+ SHEN YUNYU 2025-06-11
1420121 유통 네이버쇼핑 천유진 2025-06-11
1420120 기타 한국창업지원협회

처리중

사기계약
한진희 2025-06-11
1420118 통신 LGU+ SHEN YUNYU 2025-06-11
1420113 유통 11번가 김영환 2025-06-11
1420112 유통 옷잘입는 멋남 박관병 2025-06-11
1420110 생활용품 핏온유 장형준 2025-06-11
1420109 식음료 원방침향단 이형희 2025-06-11
1420108 휴대전화 LG 유플러스 박은주 2025-06-11
1420104 통신 sky라이프 이화춘 2025-06-11
1420097 식음료 (주) 람인터내셔널, (주) 코코인터내셔널 박희정 2025-06-11
1420092 유통 제노몰 허기호 2025-06-11
1420089 자동차 메르세데스벤츠 이동준 2025-06-11
1420085 서비스 대신택배 고덕지점 김선웅 2025-06-11
1420084 서비스 중국 센트리게임즈 윤영민 2025-06-11
1420080 생활용품 동서가구 (구입처는 쿠팡) 강현욱 2025-06-11
1420078 식음료 시골농부(한경어게인) 박소현 2025-06-11
1420079 휴대전화 Kt 전희명 2025-06-11
1420076 식음료 시골농부 김용기 2025-06-11
1420074 유통 하이엔드( 의류 잡화) 김시연 2025-06-11
1420075 생활용품 이케아_라레스가구 조진희 2025-06-11
1420073 기타 쿠팡 백연숙 2025-06-11
1420068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5-06-11
1420065 유통 퀸시 우지인 2025-06-11
1420064 항공·여행 야놀자 이예지 2025-06-11
1420063 유통 알리익스프레스 이지연 2025-06-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