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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청소 ] 위약금 과다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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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형수
  • 조회수 : 222회
  • 작성일 : 25-05-14 15: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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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월9일 원룸 입주 청소때문에 네이버 검색해서 부부가 직접하는 업체라고 소개되어 있어서 고생 많으시구나 싶어 믿음과 신뢰도 가길래 신청을 했습니다.13만원에 계약금 10만원 먼저 입금해야한다길래 그냥 13만원 다 보내고 신청을 했습니다.숙소용도라 청소 당일은 공실로 알고 신청을 했는데 청소 당일 다른분이 착오로 짐을 풀어 놓아서 청소업체측 연락을 받고는 다른 날짜로 조율할려고 하니 다른날은 안되니 위약금 10만원이라고 3만원 환불해주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고 청소는 어렵다고 하네요.부부도 아니고 부부 전화는 받지도 않고 콜센터 직원이라고 전화가 와서는
거주지 청소는 30만원이라고. 추가 금액을 내야지 청소를 해준답니다.7평짜리 원룸에 당일 짐만 내려 놓은 상태라 짐 주인이랑 연락해서 바로 짐을 빼고 연락을하니 다른날은 일정 때문에 청소는 어렵다고 하고 본인들 공쳤다고 위약금10만원 빼고 3만원 돌려 준답니다.위약금에 대한 안내도없이 전화 상으로 일방 통보하고는
그러고는 일하고 있어서 일끝나고 3만원 환불해준답니다.공쳤다고 하고 다른날은 일정이 다 잡혀서 청소는 어렵다고 말합니다.그리고는 일하는중이라고 결국엔 저녁 7시 넘어서야 결국 3만원 보내왔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10만원 날렸습니다.다른 청소 업체 연락했더니 후불에다가 청소 끝나고 사진 찍어서 확인하고 입금 해달라고 합니다.이런곳들도 있는데 내가 멍청한건지 도저히 분하고 억울해서 글 올립니다. 부부가 청소 하는곳도 아니면서
부부 코스프레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기만하는 이런 업체는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고소 고발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사기 당한 느낌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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