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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오파츠 ] 구매품 반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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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채석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5-05-21 16: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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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4월 29일, 세오파츠를 통해 디스커버리4 스로틀바디를 주문하였고, 2025년 4월 30일 **광주 광산구 소재 카센터(인스톨업체)**를 통해 해당 상품을 수령하였습니다.
수령 후 제품 확인 및 차량 장착을 시도했으나, 해당 부품이 순정품이 아닌 비정품 부품으로 확인되어 차량에 장착이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스를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가, 5월 8일 세오파츠에 정식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오파츠로부터 “출고일 기준 5일 이내에만 반품이 가능하다”는 문자 메시지 회신을 받았으며, 비정품으로 사용이 불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거부당한 상태입니다.

1. 수령일 기준 5일을 초과했을 뿐, 출고일 기준으로는 수령에 소요된 기간이 포함되어 실질적인 확인은 불가했습니다.
2. 제품은 개봉하지 않은 완전 미사용 상태이며, 훼손이나 가치 훼손이 없습니다.
3. 카센터에서 “순정품이 아니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된 이상, 제품에 하자가 있거나 상품설명과 다른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 전자상거래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하자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제품 수령 후 3개월 이내, 혹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은 소비자의 정당한 반품 요청 사유에 해당되며, 귀사의 자의적인 출고 기준만으로 반품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부디 본 건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과 반품 수용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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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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