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보증금5만원 안돌려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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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파티룸 유러스라운지 ] 청소보증금5만원 안돌려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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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선화
  • 조회수 : 1,100회
  • 작성일 : 25-12-31 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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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26일 금요일 7시부터 12시까지 캠핑파티룸 유러스라운지를 어른5명 아이 6명 19만원에 대관하였습니다.
전날 청소보증금 5만원을 보내달라고하여 이체를 하였고 익일 오후 3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어 문자를 드리니 전액 차감하고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이유는 ac 조명과 러그, 조화, 소품들이 이동되어 정리하는데 혼자서 못하고 둘이서 정리를 하였고 cctv전원이 꺼져있어서라고 합니다.
퇴실 30분 전에 설거지, 분리수거, 기본정리는 하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캠핑소품들이 많아 모든것을 제자리에 둘 수는 없었습니다. 사장님은 홈페이지 사진을 참고해서라도 정리를 했어야했다고 하는데 시간당 대여를 하는 곳에서 그게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파손이나 훼손, 오염은 없었습니다.
조화나 빈박스, 러그, 쿠션 등 소품 정리를 못한건 맞으니 일부금액은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도 없습니다.
보증금 5만원을 이미 받았으니 아쉬울게 없겠죠
청소보증금 규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고지하지 않았고 막연하게 청소보증금 기준에 따라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모호하고 강압적이며 불합리합니다.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규정과 고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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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가 제공한 서비스를 이용했으나 서비스의 이용 효과를 보지 못했거나, 사후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라면 사업자에게 서비스 제공요구를 할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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