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반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호시민피아노 ] 업체 반품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은희
  • 조회수 : 1,733회
  • 작성일 : 26-05-07 17:24:14

본문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색상, 디자인 혹은 사이즈 불만 등의 사유로 청약철회를 요청한 경우 반품비(왕복기준)는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이전에 문의한 내용 업체에 보내니

안녕하세요, 고객님. 보내주신 내용 잘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인용해주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법에서 보장한 소비자의 권리보다
불리하게 정한 약정은 무효’**라는 취지의 조항이며,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 자체를 부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1. 제품 불량 여부 검수 결과 4월 18일 수령 후 불량을 사유로 반품 요청을 주셨고,
당사에서 회수하여 정밀 검수를 진행한 결과 제품에 하자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을 사유로 한 청약철회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불가 사유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포장(봉인)을 훼손하여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회수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제품에 부착되어 있던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어 있었고,
이는 위생/안전상의 사유로 재판매가 불가능한 상태에 해당하므로,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또한 법령상 제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3. 사전 고지 사항 당사 상품 상세페이지 및 거래조건 안내에는
4. **“봉인 스티커가 제거되었거나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반품이 제한된다”**는
사항이 사전 고지되어 있으며,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및 제13조 제2항
(거래조건 표시·고지 의무)에 따른 적법한 고지입니다.

따라서 ‘제품 불량’ 및 ‘단순 변심’ 어느 사유로도 청약철회(반품·환불)가 불가함을
다시 한번 정중히 안내드립니다

해당 내용으로 왔는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할까요?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결 방법이 어떻게 될까요 ㅠ
[호시민피아노 구매 링크]
https://smartstore.naver.com/hosimi/products/10679891266?nl-query=%ED%98%B8%EC%8B%9C%EB%AF%B8%ED%94%BC%EC%95%84%EB%85%B8&nl-ts-pid=jQxKuwqVJ5Rssg8cGS4-468465&NaPm=ct%3Dmov7yw7s%7Cci%3D3a44cc3d7dba7803ee4a2069dcb10d71ef70e691%7Ctr%3Dsls%7Csn%3D366046%7Chk%3D952095c9f567cef5684bb5f54dd2245e83d0ca48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2178 통신 에스케이티텔레콤, 케이티올레, 엘지유플러스

처리중

개통 사기
선원경 2026-06-16
1522177 생활용품 kuaitoiiy 김지애 2026-06-16
1522176 유통 아이디어스 내 유리뉴 서지현 2026-06-16
1522175 생활가전 쿠쿠전자 석정은 2026-06-16
1522174 기타 키위마켓 윤가희 2026-06-16
1522173 식음료 최명희 종가 전통 수제 고추장 최선미 2026-06-16
1522172 생활용품 120브로

처리중

배송안옴
신민지 2026-06-16
1522171 통신 주)루이컴퍼니 김철석 2026-06-16
1522170 생활가전 삼성전자 류대희 2026-06-16
1522169 통신 모바일센터 임호균 2026-06-16
1522168 생활용품 글로리핏 박진성 2026-06-16
1522167 유통 G마켓 이순영 2026-06-16
1522084 식음료 배달의 민족 김은지 2026-06-16
1522083 서비스 NC소프트 유대규 2026-06-16
1522080 기타 전세계 백화점들과 신세계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소유 최민채 2026-06-16
1522079 통신 SK브로드밴드 허지연 2026-06-16
1522078 기타 중국, 베트남, 싱가폴, 캐나다, 미국, 일본 신세계 백화점 소유자 최민채 2026-06-16
1522077 서비스 투데이 옥승준 2026-06-16
1522050 기타 그린테크라이프 김윤영 2026-06-16
1522045 유통 샤인종합환경 김관우 2026-06-16
1522035 기타 짐원컴퍼니 서현주 2026-06-16
1522030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6
1522026 항공·여행 다트쉐어링(주) 이강섭 2026-06-15
1522003 항공·여행 트리니티항공 이재영 2026-06-15
1521984 자동차 타보고리스 김현아 2026-06-15
1521983 기타 세이브텍스 조문정 2026-06-15
1521976 식음료 롯데웰푸드 엄기영 2026-06-15
1521970 통신 SK브로드밴드 박지아 2026-06-15
1521954 통신 sk텔레콤 신정우 2026-06-15
1521947 항공·여행 트립닷 나요안 2026-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