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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태양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25-05-23 17: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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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무료이라하여 갔지만 실제로는 14개월동안 강아지에게 들어갈수 있는 접종 수술등 비용이 들어가는 40-60프로 할인 받는 140만원을 결제하여야 한다고 하여 책임비까지 총 145만원을 들여 강아지를 입양해 왔습니다.
당시 탈장에 한군데에 대한 내용은 고지 받았으나 비용에 대한것은 상담원이 중성화수술하면서 보통 같이 해준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같이 해준다라고 하면 중성화수술에 비용이 포함되건처럼 들리고 추가 비용은 안나오냐고 물었을 때 분명 서비스로 해준다고 이야기 했고 집사람과 저 모두 들었습니다.
그런데 5월 21일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에 방문하였더니 탈장정도가 심하고 탈장 부위도 두군데라는 이야기를 받았고 수술하게 되면 비용이 30-60정도 나올수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하여 해당업체에 소명 요구를 하였더니 상담원은 탈장에 대한 부분을 고지하였고 환불이던 수술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계속전화 할경우에는 영업방해로 고발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전화 두번 했는데 저런 소리까지 들을것인가요?
중성화수술하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저희는 중성화수술비용 내면 같이 해준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는데 본인은 그렇게 이야기 한적이 없다고 하네요
탈장 안내만 하면 다인가요? 그 탈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이 듭니다와 같이해준다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지 않나요?

해당업체에서는 변호사 선임해서 고발하라고 하네요 대응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필요시 상담원과 녹음한 파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상담실에서 녹음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등 이사람이 영업사원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불쾌하였습니다.

또한 무료 분양이라는 말로 소비자 눈을 멀게하는 저런 문구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시 140만원의 비용이 드는 강아지를 명기 하여 저와 같은 불편 사례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임비 5만원만 명기해두고 현장에서 140만원 추가 비용을 내라는 건 법적으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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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무료분양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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