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숙박권 취소 관련 기한 설정 후 위약금 부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홈쇼핑 ] 미사용 숙박권 취소 관련 기한 설정 후 위약금 부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5-05-20 11:24:56

본문

숙박권을 판매하면서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직접 연락하여 취소해야 환불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모든 숙박권이 그렇지는 않으며 일부 숙빅권의 경우 사용기한이 임박해지면 숙박을 위해 예약해야하며 기한내 예약하지 않으면 취소된다는 메세지가 오는데 현대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국내숙박권의 경우 기한을 넘기면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맞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예약도 안한 숙박권에 대해 위약금을 받는게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런 상품 무시하면 되는데 소비자 알권리로 여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7100 기타 대신장비샵 성도현 2025-06-04
1417097 금융 모인 비즈플러스 변영민 2025-06-04
1417095 기타 런드리고 박서현 2025-06-04
1417091 생활가전 삼성전자 설인수 2025-06-04
1417088 기타 알트온 구도은 2025-06-04
1417084 기타 프로팡(사업자번호2544800711) 이경서 2025-06-04
1417082 생활용품 (주)디에스아이 정래상 2025-06-04
1417080 생활용품 삼익가구 온라인스토어 박병찬 2025-06-04
1417079 서비스 진흥원격평생교육원 장지은 2025-06-04
1417078 항공·여행 원더쉐어 이영호 2025-06-04
1417077 서비스 한진택배 오종훈 2025-06-04
1417076 자동차 현대자동차 김재훈 2025-06-04
1417075 유통 쿠팡 박지민 2025-06-04
1417074 생활용품 번개장터 / ROOTSSHOP 김건휘 2025-06-04
1417073 기타 케스케스케이스(KESKES)

처리중

배송지연
김유영 2025-06-04
1417072 기타 찰스고시텔 Kadiry Binar 2025-06-04
1417071 식음료 시골농부 계민호 2025-06-04
1417056 식음료 올팜 심우준 2025-06-04
1417055 휴대전화 LG전자 김자옥 2025-06-04
1417054 식음료 엣츠 김희정 2025-06-04
1417053 생활가전 코웨이 함우범 2025-06-04
1417052 식음료 옐로우마켓 강혜린 2025-06-04
1417050 유통 쿠팡

처리중

반품처리
이종신 2025-06-04
1417047 유통 업체

처리중

제목
익명 2025-06-04
1417046 생활용품 LAPERTA 엄영은 2025-06-04
1417044 생활용품 마켓비 이정봉 2025-06-04
1417042 생활용품 여신제이 이남미 2025-06-04
1417038 생활용품 여신제이 이남미 2025-06-04
1417024 기타 Gs25 이도규 2025-06-04
1417022 기타 당근마켓 제이 2025-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