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보라구 ] 상품구매후 제품불량인데 교환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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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현국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3-29 12: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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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마자 바람새는 소리가 납니다
소리가 심해서 불량인걸확인하고 교환이나
환불요구했으나 거부당함! 당사규칙이라
안된다고하네요
한번신어본건데...
소비자 법상 배송받고7일이내불량은교환 환불되는걸로알고있음!
사이트링크걸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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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쇼핑몰에서의 환불거부로 몹시 난감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체 쪽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있는 규정을 말씀 드리고 환급받으시기 바라며 해결이 안 되실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여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서)우편으로 발송하시어 철회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