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빈코에듀 ] 교육비 환불요청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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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인숙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3-04-02 12:54:49
본문
TEL : 1577-5521
대표자 : 정혜영
담당자 : 이세진 부장
환불요철 금액 (2차 요청시 환불처리해주기로한 금액 \1,320,424원)
수고많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 신예서 학생의 엄마입니다.
2012년 10월 28일 수학 인터넷 강의를 신청해 6개월치 수강료 \ 2,280,000을 한꺼번에 결재해서 수업을 실시하였으나,, 선생님 수업 만족도 부족으로 2013년 1월 13일 수업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카드로 결재하여서 카드 수수료 빼고, 중도해지 10%를 뺀 금액을 돌려봤기로하여 해지신청서를 작성 메일로 보냈었고 해지 신청 한달도 더 지난 2/28일 환불처리가 된다고하여 불만스럽지만 참고 기다렸습니다.
환불처리 당일 연락이 없어 그것도 담당자가 바쁘다는 이유로 수십번의 전화통화 시도 겨우 연락했더니,,
처음엔 자기네 미처리로 누락이되었다면 2차로 3/19에 꼭 환불처리 확실히 해주겠다는 다짐을 받고 또 한달을 바보같이 기다렸네요,, 2차 환불처리일이 되어 불안하여 혹시나 하는 맘에 전화를 했더니,,이번엔 아주 당당하게 담당자님께서 지급할 돈이 없다네요,,너무 황당해서,, 사장님 결재도 안떨어졌다면 사장님께 다시 말씀드려보겠다고,, 처리 당일에 되어서 전화 한통도 없었구 제가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았던 상황입니다,,너무 화가나서 저도 못참고 서로 언쟁을 높이는 일이 생겼지만 따른 방법도 없고 다시 기다리는 수밖에 없기에 다시한번 믿고 3차로 4/1일 환불처리 해주겠다는 약속을 믿고 또 기다렸습니다..어제죠~ 여전히 연락도 없고 기다리다 전화를 했더니 이번엔 4/17일날 처리해주겠다네요,, 정말 너무 화가나서 말도 안나왔습니다.
바보같이 또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건지,,
그쪽에서 제가 지쳐 떨어져나가길 바라는건지,, 정말 모범을 보여야할 선생님들이 학생 수업비를 상대로 뭐하자는 건지,,
무조건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할뿐 어떠한 조치도없는 이 업체 꼭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당시 계약했던 계약서와 해지 신청서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 계약서.png (461.4K) DATE : 2013-04-02 12:54:49
- 계약_해지서[1].hwp (16.0K) DATE : 2013-04-02 12: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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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녀분이 이용하시던 해당인터넷강의에서의 환불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어 몹시 답답하시겠습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에서 계속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