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회사 예다함이 고객을 낚시질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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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다함 ] 상조회회사 예다함이 고객을 낚시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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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홍규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24-11-05 00:58:58

본문

안녕하세요
예다하에서 상조히비가 월납입금 100원이라고 광고 해놓고
실결제 금액 3만원이였습니다
300배나 높은 금액이였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이고 장애자로
정부지원을 받습니다 형편이 안좋은 상황에서 당한일이린 돈돌려주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1달이 되어도 처음에 남자직원이
어제 가입하셨죠 하면서 전화가 왔길래 허위광고 아니냐니까ㅈ전화를 슬쩍히 끊는겁니다
그이후로 전화한통도 없습니다
자기네들이 잘못된걸 인식했다면 납입한 금액은 돌려줘야지 않나요?  아무소식도 전화한통도 없길래 예다함을 고발합니다
100원이라고 밑빕던지더니
물고기가 낚이니 전화걸더니
확불언급전화는 커녕 한통도 전화가 없었습니다
허위광고로 고객을 가지고논 예다함을 고발합니다
저는 언어장애가 있어 전화를 거의 걸지 않습니다 예다함하면 이름 상조회사로 자리잡은 회사로 알고 있는데 이번기회로 망하고 싶나보군요 부당하게 가져간 돈30000원을 환불해줄껄 요청합니다 어렵게사는 사람을 100원이라는 미끼로 낚시질하는 예다함을 고발합니다 토스뱅크에서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외 비트버니 회사도 본것같습니다 돈환불받게 도와주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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