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디야커피 ] 이디야커피의 위생에 대한 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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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태상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12-11 17: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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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손이 닿고, 침이 튀고, 음료가 묻었던 쟁반을 그대로 또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한다.)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식품위생법 제16조에 의거하여 위생검사를 요청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위해 피해 소비자 5인 이상이 필요하기에 개인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제보합니다.
덧붙여, 상기 매장의 본사에 문의해 본 결과 ‘트레이를 매번 세척해야 한다는 메뉴얼이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이는 ‘이디야커피’의 대다수 매장에서 이러한 비위생적인 행위가 반복되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소비자가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이에대한 조사와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이디야커피 본사_025436467_20241211_142404.m4a (562.4K) DATE : 2024-12-11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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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업소의 비위생적인 관리에 대하여는 해당업소 관할 시,군 ,구청 식품위생과로 본인이 직접 신고하실 수있으며 필요 시 적절한 조사 등을 거쳐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