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콜 ] 이사콜 1661-1603 과징요금과 배송후 미설치 추가요금 어이없는 이사콜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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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두환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1-21 13: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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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희집쪽이 엘레베이터가 없어 혼자옮겨야된다며 요금 1만원을 더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알겠다고하며 침대 프레임 4개중 3개를 제가 혼자 옮기고 매트리스를 같이 옮기는데 흰 매트리스를 자꾸 바닥에 내려놓아 여기서 부터 맘이 얹짢았습니다.
집입구에 매트리스랑 이것저것 다놓고 갑자기 저한테 설치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니 8만원을 달라며 가더군요...
전 원래 이런건가?하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이사콜에 전화를 했지만 설치해주고 가는게 맞는다고하네요.
그래서 다시와서 설치해줄것을 요구했는데 다시 추가요금을 내라더군요 ;;
그래도 너무화가나서 다시오라고 했지만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계속 피하고 연락도 안주고 황당하네요
기사에게 전화하니 바쁘다고 돈부터 달라고 준다고 계속 이소리만하네요
전 이런태도로 서비스하는 기사님에게 너무 돈이 아깝네요 전액환불요청부탁드리고
아니면 다시침대가져가고 돈을 주시던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
이런태도로 서비스업을 한다는 자체가 신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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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요금청구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