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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이사업체 코엑스해운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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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은성
  • 조회수 : 758회
  • 작성일 : 12-03-05 18: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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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아이 유학문제로 중국에 이사를 오게 되어 9월말부터 해외이사업체 몇 군데에 견적을 본 후 피신청인 코엑스해운과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BR>10일정도면 중국에서 물건을 인도 받을 수 있고 관세도 안 나오게 해주며 분실이나 파손이 거의 없지만 만일 문제가 생겨도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서 다 처리가 되니 걱정 말고 각 물품에 대한 보험금액은 형식적이니 대충 적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BR>10월 9일에 짐을 먼저 보내고 10월13일에 광저우에 도착했습니다.<BR>지인이 미리 집은 구해놨기에 며칠후면 짐이 도착한다는 기대에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는데 열흘이 지나도록 짐이 오지 않기에 한국에 담당자에게 언제 짐이 오는지 전화 몇번 했더니 완전 짜증내면서 어련히 알아서 갈텐데 뭘 자꾸 연락하냐고 하더군요...<BR>기가 막혔지만 중국과 한국사이라 꾹꾹 참고 기다렸습니다.<BR>이제나 저제나 짐이 오길 기다리며 보름.....그런데 어렵사리 연락이 닿았는데 일주일 더 있어야 한다고 해서 음식은 사먹었지만 밀린 빨래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탁기를 구입해서 사용하고......(세탁소에 갔더니 빨래가 많지도 않았는데<BR>600위엔 달래길래 아예 999위엔짜리 세탁기를 구입했습니다 ㅠㅠ)<BR>여차저차 3주만에 짐이 왔는데 세금이 50만원 나왔다며 잔금과 세금을 주지 않으면 짐을 못올린다고 해서 또 울며 겨자 먹기로 돈 다 지불하고 짐을 받았습니다.<BR>그런데 짐을 풀자마자 화장대 대리석상판과 몸체가 부셔졌고 그릇...액자...도자기....시계 이것저것 깨져 있더군요.<BR>거기다 짐 한박스는 통째로 분실!!!<BR>화가 났지만 중국과 한국회사에서 다 처리해준다며 파손 사진과 통장사본 메일로 보내라고 해서 보내놓고 기다리기를 또 열흘.....<BR>아무 연락이 없어서 한국에 전화했더니 알아보고 연락해준다는 소리만 하더군요<BR>담당자는 전화 한번 없고 서울에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서 전화해보라고 했더니 처음엔 받고 금방 연락준다고 하더니 감감 무소식.......한번 찍힌 번호는 절대 받지 않던데요? <BR>얼마만에 보험회사 직원 연락처를 메일에 남겼기에 하루에 열두번도 더 전화해봤는데<BR>통화가 되질 않았습니다.<BR>12월말에 남편이 한국에 들어갈 일이 생겨서 업체를 찾아갔더니 적반하장식으로 나오길래 경찰에 신고했더니 피신청인 김**이 다 해결해주겠다고 해서 중국에 다시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연락두절입니다.<BR>나중에 알고 보니 보험에 가입한적도 없다고 합니다.<BR>다른 피해자다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며 좋겠고 제가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 받았으면 합니다.<BR>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연락주시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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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주를 하시게 된 중국으로 이삿짐을 옮기시면서 물품의 파손과 분실로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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