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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장품 [나인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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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우형
  • 조회수 : 206회
  • 작성일 : 12-07-04 1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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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센스]라는 회사에서 화장품 구매기념으로 무료사은품을 보내준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료이며 홍보차원에서 보내주는 사은품이라고 해서 택배비까지 제가 내고 받았습니다.
출장 관계로 사용해보지는 않은 상태이며 며칠 후부터 계속 전화를 해서는 "사용해보았느냐 효과는 어떻느냐" 물었고, 일주 일 지나 계속 전화를 해서는 "샘플은 무료고 들어있는 정품은 돈을 내야 한다"고 송금을 요구했습니다. 반품도 택배비를 저더러 지불하라고 하고요.
해외 출장 관계 및 주소지 적어놓은 것을 분실하여 반송을 미루고 있었고요.
그후엔 문자로 "반송이 되지 않았으니 금액을 지불하라"고 통보가 왔고, 오늘 또 전화가 와서는 지불요청을 했습니다. 주소를 다시 받아서 반송하려고 합니다. 택배비는 지불할 수 없다고 하네요.
무료라고 해놓고 택배비까지 내게 하고는 받고 나서는 돈을 내라는 이런 나쁜 회사를 고발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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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청약철회기간이내에는 제품을 훼손하지 않은 경우 반품요구 가능하며,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측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 또는 방문판매자등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서면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한 날에 청약철회 효력이 발생합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내용으로 해당업체 주소확인되실경우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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