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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크록스 신발 as및 교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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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정은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7-19 19: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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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은 1년반정도 되었구요... 신은건 올해 6월에 새거 꺼내신었는데 신발뒤가 그냥 끊어졌어요... as보내라고 해서 3500원택배비 물고 보냈더니 본드로 붙여서 보낸게 다구요... 그러니 신은지 일주일만에 똑같은 부분이 끊어졌어요.... 고객센터 팀장하고 통화를 해서 as는 본드로 붙이는방법외에는 없다고 해서 교환을 해달라고 하니까 구입한 지점하고 합의해서 교환처리해준다고 지점으로 신발을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또 3500원 택배비를 내고 보냈어요... 보내고 삼일째 되는날 전화를 했더니 팀장이란 사람이 크록스본사에서는 처리가 안되고 소비자심의를 거쳐야한다는 거예요. 왜 그럼 미리 그런 안내를 해서 나한테도 선택권을 줘야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처음에는 무조건 자기가 안내를 했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녹취로 확인하자니까 그제서야 구입한지점에 안내를 하라고 했다면서 거짓말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몇번의 전화통화한후 다른부서에서 전화가 와서는 자기네 잘못은 인정하지만 법으로 싸우면 자기네를 이길수는 없다며 제안을 하더라구요... 매장30%할인권이나 아님 제가 지불한 택배비를 주겠다면서 참아달라고요.....그래서 좋은게 좋은거니까 택배비받고 그냥 넘어가는걸로 얘기했는데 다음날 전화와서는 택배비도 3500원 두번째보낸거에 대해서만 지급을 해준다면서 저를 더 약을 올리네요^^  제가 궁금한것은 신발 교환은 안되는건 그렇다치는데  크록스라는 큰회사의 cs팀장의 실수를 인정하면서 어떠한 처리도 안해주려고 하고 소비자에게 정신적으로 피해를 주는거에 대해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는건가요.... 팀장이 교환도 안되고 소비자 심의를 거쳐야한다는 말을 먼저 했다면 제가 안될것을 알면서 보냈을리도 없는거고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 저한테 사과를 하기는 커녕 전화를 먼저 끊어버리고 안내안한것에 대해서도 자기는 얘기했다고 우기는 팀장에 대해 조취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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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불쾌한 업무태도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과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더불어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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