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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없는 cj택배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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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손준근
  • 조회수 : 196회
  • 작성일 : 12-08-26 16: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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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8월21일에 향기로운 추억이라는 판매자에게 지마켓에서 운동화를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판매자는 cj택배로 21일에 발송하였고 택배사에서는 저에게 22일 20시에서 22시 사이에
방문한다고 문자가 왔는데 그 시간이 지나도 전화한통없고 연락을 취하여도 연락도 받지않아 다음날23일에 지마켓에 연락을 하였더니 자신들이 택배사와 판매사에 연락을 취하여 보고 답을 준다고 하더니 24일에 연락와서는 택배사에서 연락을 할꺼라 말하고 끝이 였습니다 그래서 cj택배사 본사로 연락하니 영업소에 연락한 다음 전화 준다고 하더니 한참후 문자로 기다리시면 기사가 연락 드린다고 합니다.라고 문자로 끝입니다 그 기사는 전화는커녕 경주영업소 자체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물품을 고객한테 전하여 주지도 않고 배송추적란에는 배송완료라 해 놓았더군요 벌써 5일째입니다 택배사는 아무런 조치도 없고요 그바람에 저는 운동을 몇일 못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이 글을 좀 퍼날라 cj택배 이용을 자제하여 주시고 cj택배사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운송장번호:6048879209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남은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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