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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린토피아 ] 명품가방세탁물취급부주로인한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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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상미
  • 조회수 : 299회
  • 작성일 : 13-10-15 17: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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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가방을 구입해서6개월정도 사용하다 명품가방전문세탁홍보물을 보고 비싼세탁비에도 불구하고 명품답게 사용하기위해 세탁을 맡긴결과 가죽세탁과정에 세탁이 잘못 되어 몇번 거듭 세탁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본사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세탁함 모두  세탁물이 그와같이 결과가 나온다고 배상책임은 물론 과실을 전혀인정치 않고 있음ㆍ만약 처음 세탁물이 세탁이 잘못됐다고 생각했음 합당한이유와 재세탁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인정은 하면서 책임을 지지않으며 비싼 명품가방 전문세탁을 한다고 비싼가격을 받으면서 책임은 소비자 책임으로 돌리는 이부도덕한 기업 윤리는 사회적으로 제개인적을 보상을 받아야함은 물론 이시간 이후 소비자를 우롱하는일이 없도록해야함을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세탁소에 의뢰하신 명품가방의 훼손으로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 가죽류 가방 제품은 기계세탁이 불가한 제품이며, 세정액으로 외부 표면을 닦아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므로,소비자가 의뢰한 제품을 세탁소에서 물세탁 내지 드라이클리닝을 했다면 세탁 과실로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세탁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심의기관심의 가능한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에 의뢰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세탁소로부터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세탁물을 의뢰할 당시에 수령했던 인수증, 영수증 등을 구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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