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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SO의 핸드폰 선불 요금 관련 사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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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조
  • 조회수 : 845회
  • 작성일 : 12-03-12 17: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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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O의 핸드폰 선불 요금 관련 사기 문의


안녕하세요?

약 11중순에 텔레마케터로부터 전화 한통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장착을 해 준다고 하면서요,
조건은 핸드폰만 계속 해서 사용하면되고, 카드결재만 하면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OK했고, 약 1주일후에 담당자가 와서 설치를 했습니다.
담당자: 고석x 010-4347-xx89, 02-472-55xx Fax:02-471-55xx

그런데 당시 담당자의 얘기는 선불로 핸드폰에 포인트를 396만원어치를 넣어주고
이것을 빼간다는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스마트폰 54요금제를 사용한다고 했더니, 54,000만 포인트로 차감되고,
나머지 세금 부분과 추가 부분만 통신비 내면 된다 해서 그럼 한대당 약 6-7만원 쓰니,
2년정도 사용하면 되겠거니 생각 하고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돈 납입을 월로 하지 않고 완납을 하면 396만원이 아니라 360만원으로 할인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카드 론을 받으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시키는대로 해서 입급을 360만원 해 줬습니다.(12/16)

그런데 며칠 핸드폰을 사용했는데도 포인트가 조회 포인드 외에 실제 전화 사용 내용이 안빠져 담당자에게
재차 확인을 했죠, 언제 빠져나가는지...
결국 알고보니 저탁이 정액제 상품의 경우에는 추가되는 비용에 대해서만 포인트가 차감되는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그때 계약서 뒷면을 보고 안거지만 10초당 25원이 빠져나가는거였습니다.
일반적으로 18원/1초 이지만 이넘은 40%를 더 빼가는거였더군요...
미처 제가 확인 하지 못한 잘못이 크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데이타 통신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전화사용량은 항상 의무사용량이상을 쓰지 않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 이 네비게이션 비용이 약 196만원이더군요.(비슷한 네비게이션은 최대 140만원 정도입니다. 조금 비싸죠)


어쨋든, 나의 경우에는 이 많은 금액을 사용하는데는 100년은 걸릴것 같아서,
다시 담당자와 통화를 해서, 기기를 반품 하겠다고 했더니 하루라도 사용한 제품의 경우 25%의 위약금을 내야한다더군요.
49만원 입니다(196만원*25%),그래서 담당자가 기기를 구매하는것은 어떠냐라고 제안을 해서
196만원은 좀 비싼거 같으니 할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공장장 하고 얘기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약 2주정도나 지나서야 165만원 정도로 깍아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좀더 해달라고 했습니다. 얘기 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을 해 달라고 했지만 회의중이다, 지방 출장이다, 내일 답 주겠다...
그렇게 또 2-3 주가 흘렀습니다. 1/17 전화가 왔습니다.
있는 네비게이션을 떼 주면 10만원 더 빼 주겠다... 어이가 없지요...ㅎㅎ
당시 제가 출장가고 있을때여서 그냥 그럼 내 네비게이션은 안주고 그냥 165만원에 하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신 포인트를 없애는데 약 3주가 걸리니 그때 환불이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늦어도 한달뒤인 약 2월 17일(금)에는 완료 되었어야 하는거지요.

2/8경에 메세지가 하나 왔습니다(02-471-5559)
"고객님 안녕하세요. 통화권 환급이 늦어져 잔액 입금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처리중이니 많은 양해 부탁 드립니다"
여기에 상황을 확인 하기 위해 전화를 했습니다.
통화중이랍니다. 계속 전화를 했지요. 통화중이랍니다.

2월 10일경에 담당자(고석x)에게 전화를 했지요 어떻게 된거냐?
좀 늦어지고 있다, 기존 사람들도 좀 밀린거 같다. 다음 정도에는 될거다..

확인 해 보겠다. 또 일주일 흘렀습니다.

2/15일에 전화 해 달라고 했더니 전화를 해서 다음주 정도면 될거다..
3/2 전화 했더니 다음주면 될거다.
3/7 전화했더니 3/9에 언제 나올지 확답을 주겠다... 전화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3/9 메세지를 보냈더니 지방출장중이라고 월요일에 연락을 준다는군요 그날이 오늘(3/12)입니다.
당연히 안왔겠죠?
제가 또 오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이번주 안에 송금이 될거니 기다리라고 하네요...
이제는 당연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3주 걸린다고 하는것이 그 3배인 2개월이 걸렸거든요.

미리 확인을 했어야 하는건데 그러지 못한 제잘못도 있지만, 참 황당하더군요.
문제인건, 정확한 계약에 대한 내용설명이 없고,우러 불입이 아니라 할인을 미끼로 한번에 돈을 소비자에게 납입을 하라는점입니다.
더더욱 문제인건, 연락을 할 데가 정작 담당자 밖에 없습니다. 어디 하소연 할데가 없는것이죠.

12/16 장착해서 3개월간 내가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확인 부탁 드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도움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업자 번호가 없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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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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