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섬리조트의 불공평한 환불 기준 신고합니다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새섬리조트의 불공평한 환불 기준 신고합니다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현정
  • 조회수 : 3,854회
  • 작성일 : 11-11-21 13:33:28

본문

12월10일 새섬리조트를 이용 하려고 했던 이용객 중에 한명입니다.
결제를 모두 처리했고 , 사실상 회사에 영수증 제출을 해야 하다 보니 현금 결제 한터라
현금 영수증이 필요했고 , 원본을 받아야 했습니다..
1차 전화를 걸어 현금 영수증 요청을 했고 , 부득이한 사정이다 보니 처리해달라고 요청해서
처리해주기로 하였습니다(규정상 이용하는 날짜에 발행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원본을 받아야 하는 터라 우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오지 않아 재 연락을
오늘 2011.11.21 오전에 연락 했습니다.. 우편 받기로 했는데 아직 안왔으니 등기로 보내달라고
요금은 어떻게 하냐고 하기실래.. 착불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하고 끊으시더니 다시 연락이 온것입니다. 등기는 후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알아서 처리를 해달라.. 사실상 금액이 큰것도 아닌것을 계속 돈은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시고..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입금하면 처리해줄것 처럼 얘기를 하고
얼마 안되는 돈을 가지고 계속 물고 늘어지는게 화가나 언성이 높아졌고 , 제가 언성이 높아졌다고
그쪽의 전화받은 분도 언성이 높아지고. 분명 저는 해당 리조트를 이용하겠다는 고객임에도 불구 하고
고객에게 당신당신 거리고 반말 하시고.. 기분이 너무 나빠서.. 신고를 할테니 이름을 말해달라고 하니
이름이라고 했다고 또 기분이 나쁘셨다고 하면서 당신에게 이름을 말해줄 의무가 없다면서 이름도 말씀 안하시고 .. 환불 해달라고 하니 환불은 10% 공제하고 환불 된다고 합니다..
해당 리조트만의 규정인것이지 왜 100% 환불을 받을수 없는지 의문입니다..  이용 하루이틀 전에 연락을 해서 취소 한다고 한것도 아니고 2주전에 취소한다고 더군다나 취소를 하는 이유가 그쪽의 서비스 불만으로 취소하는것인데.. 제가 왜 10%라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그쪽이 하시는 말씀이 제가 현금 영수증 받으려고 했던 주소지가 회사 주소지였는데
SKT다니면서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고.. 본인도 그쪽에 전화해서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겠다고 말하겠다고 하더군요.. 지금 이 문제가 그분이 SKT의 서비스 문제로 저한테 문제 제기를 한것도 아니고
그쪽 리조트 관련해서 제가 클레임을 제기 한것인데 .. 고객의 정보를 자기 멋대로 활용하겠다는것도 너무 어이없고 황당합니다..
분명 저도 서비스 업을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고객 배려라는것도 전혀없고 어떻게 이렇게 고객에게 소리를 지르고 반말을 하고 고객정보를 가지고 막 활용하려 하는지 이해도 안가고..
더군다나 10% 공제한다는건 더더욱 이해할수 없습니다.
그리구 제가 취소해주세요 ! 정확히 말한것도 아니고 10% 공제 때문에 내가 따로 확인할테니 끊으라니까
그냥 끊어버리더니 본인들이 알아서 그냥 취소해버렸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있는지..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리조트를 예약하시고서 현금영수증발행과정에서 업체직원의 불친절함과 고객을 무시하는 업무태도에 많이 화가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성수기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5일전까지의 취소는 총 요금의 30%를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는 총 요금의 50%공제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는 총 요금의 80%공제후 환급 하며 비성수기의 경우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2일전까지 취소는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취소 총 요금의 10% 공제후 환급하며,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또는 연락 없이 불참은 총 요금의 20%공제 후 환급합니다. 제보내용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1323 유통 유앤미글로벌 유수봉 2026-06-14
1521320 기타 로얄 익스프레스 유서연 2026-06-14
1521317 유통 신세계백화점 ㅇㅇ 2026-06-14
1521316 유통 W컨셉

처리중

반품처리
윤혜성 2026-06-14
1521314 기타 마컷컬리

처리중

배송관련
이윤지 2026-06-14
1521313 통신 LG헬로비전 이병수 2026-06-14
1521308 생활가전 쿠쿠전자 김석호 2026-06-14
1521307 식음료 파리바게뜨 조종철 2026-06-14
1521306 기타 케어 / 숨고 (어플) 추호진 2026-06-14
1521305 서비스 아이콘소프트 탁송 프로그램 봉하경 2026-06-14
1521296 기타 위니아 이정미 2026-06-14
1521255 기타 빵빵사사댸리운전 박철민 2026-06-14
1521254 식음료 당일장터 이연주 2026-06-14
1521253 유통 마켓컬리 조이 2026-06-14
1521252 유통 쿠팡 권오성 2026-06-14
1521251 유통 틱톡 광고 의류 구매 한윤희 2026-06-14
1521250 통신 KT

처리중

복지할인
정해옥 2026-06-13
1521245 생활용품 주식회사 타월톡톡 양수빈 2026-06-13
1521244 기타 춘천집 유현정 2026-06-13
1521243 통신 LGU+ 안소연 2026-06-13
1521242 금융 한화생명 이혜진 2026-06-13
1521239 서비스 스피킹맥스 이서우 2026-06-13
1521228 항공·여행 오토리저브 김하은 2026-06-13
1521218 식음료 롯데리아 한초이 2026-06-13
1521216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6-13
1521214 식음료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 오종혁 2026-06-13
1521212 유통 Wonders share 필모라 김소연 2026-06-13
1521210 금융 한화손해보험 나영선 2026-06-13
1521209 생활용품 Sa2사이 양희지 2026-06-13
1521208 휴대전화 삼성전자 오원석 2026-06-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